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가석방이 승인됐습니다.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였는데요, 심의위의 만장일치 적격판정이라고 합니다. 5월 14일 출소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떤 소식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최은순 씨 가석방 적격판정
윤대통령 장모의 가석방이 승인되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오후 가석방심사위원회 논의 결과 "최 씨의 나이, 형기, 건강 상태,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법무부 장관 최종 허가를 거쳐 부처님 오신 날 전날인 오는 14일 출소할 예정입니다.
'잔고 증명서 위조' 최은순 씨 부처님 오신 날 가석방 심사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7) 등의 부처님오신날 가석방 심사가 2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법무부는 8일 오후 2시 시작한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오후 4시쯤 산회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석방 적격판정 이유는?
현장에 있던 외부 심사위원은 "한결같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최 씨의 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심사 내용을 개별적으로 말하지 못한다"며 자리를 피했다고 합니다.
다른 외부 위원도 "최 씨의 가석방 심사 원칙이 무엇인지" 등 기자들 질문에 "심사위원은 대외적으로 말을 못 하게 돼 있다"며 조심스러워했다.
가석방 대상자의 조건
가석방 대상자의 조건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수형 생활 태도와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1. 적격
2. 부적격
3. 심사보류
※단, 자가 형기의 3분의 1을 지낸 자에 한함.
심사위는 위의 3가지 조건중 한 가지 판정을 내리는데요. 심사위는 앞서 4월 정기 가석방 심사위에서 최 씨에 대해 심사 보류를 결정했었습니다.
한 달 사이에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명확하지 못한 상황에서 가석방 대상자가 되면 국민들은 납득할 수가 있을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법무부 심의서에 따르면 과거 4월 심사 대상자(1248명) 중 보류 판정은 91명에 불과했었습니다.
이날 최 씨가 심사위에서 적격 판정을 받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최종 허가로 가석방 대상자가 되면 부처님 오신 날 전날인 14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출소하게 됩니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받은 자가 형기의 3분의 1을 지내면 가석방될 수 있고, 최 씨는 현재 형기의 80% 넘게 채워 형식상 가석방 조건이 충족돼 있습니다.
만약 가석방되면 만기일인 7월 20일보다 두 달가량 일찍 풀려납니다.
최 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50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이 확정돼 지난해 7월부터 복역 중입니다.
결국, 가석방 심사에서 적격판정을 한 명확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국민들의 역풍이 우려되는데요, 최종 판단은 어떻게 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잔고증명서위조 최은순 씨 5월 14일 출소 가석방 적격 판정, 이유는?이라는 내용으로 포스팅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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